'직장 내 괴롭힘' 조치 안한 사업주 최대 500만원 과태료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해 7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7.15.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16일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규제할 조항이 없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체당금은 퇴직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있어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수령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해 계속 일하고자 할 경우, 기존 3개월이 아닌 1개월 만에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일할 수 있는데 이를 단축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장 변경을 했더라도 같은 업종에서 일했다면 재입국 특례를 허용하기로 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근로자 책임이 아닌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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