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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부활절 앞두고 방역 긴장…"거리두기 지키고 식사 안 돼"

등록 2021.04.02 1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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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0%·비수도권 30% 좌석 제한 중이지만

사랑의교회 700명 연합 예배 둥에 불안감 고조

"수칙지키면 감염 확산 않아…식사금지 등 당부"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 1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모습이 보이고 있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의 10%, 그 외 지역은 20%로 제한해 예배, 미사, 법회를 열 수 있다. 2021.01.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 1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모습이 보이고 있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의 10%, 그 외 지역은 20%로 제한해 예배, 미사, 법회를 열 수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4일 부활절을 앞두고 이번 주말 교회 등에서 종교행사가 예상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을 수차례 경험했던 만큼 예배 시 거리 두기, 예배 후 식사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부활절이 4월4일인 관계로 기독교계, 천주교 쪽 종교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다시 한 번 부탁하지만, 공식 예배를 치르고 그 외 식사나 소모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거리 두기 하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좌석의 100% 활용이 제한된 상태다.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종교시설 집회 참여 인원 제한으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의 경우 전체 좌석 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거리 두기 1.5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의 경우 30% 인원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서울=뉴시스] 30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2021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부활절준비위위원회 언론위원장 이영한 목사(예장고신 사무총장·왼쪽부터), 부활절준비위 준비위원장 엄진용 목사(기하성 총무), 부활절준비위 대회장 소강석 목사 (예장합동 총회장), 예장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 부활절준비위 총무 고영기 목사 (예장합동 총무) (사진= 부활절 연합예배 위원회 제공) 2021.03.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30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2021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부활절준비위위원회 언론위원장 이영한 목사(예장고신 사무총장·왼쪽부터), 부활절준비위 준비위원장 엄진용 목사(기하성 총무), 부활절준비위 대회장 소강석 목사 (예장합동 총회장), 예장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 부활절준비위 총무 고영기 목사 (예장합동 총무) (사진= 부활절 연합예배 위원회 제공) 2021.03.30. [email protected]


그러나 부활절 당일인 4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700명이 참여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등을 진행키로 하는 등 대규모 행사가 예고되면서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다시 커지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300~400명대를 오가다 이번 주 들어 500명대 수준으로 올라선 상태다.

방역 당국은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면 감염이 확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손 반장은 "공식 예배의 경우 좌석 간 충분히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를 쓰고 입구에서 유증상자를 확인하면서 최대한 다 함께 소리 내 기도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방역적으로 큰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도 적다"면서 "또 감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칙 준수 시) 소수에 그치는 정도로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공식 예배는 이러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토록 허용하고 있고 다만 합동예배의 경우에도 그 전후 이동과 관련해 식사를 같이 하거나 모임을 같이 하는 등 부가적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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