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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에도 선처 호소한 부친 살해…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1.04.02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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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 흉기 살해…"아버지가 날 감시"

"휴대폰 5개 사용한 뒤 계획적으로 버려"

"아버지 사칭해 문자하는 등 중형 불가피"

2015년 집서 흉기난동…부친이 선처 호소

흉기난동에도 선처 호소한 부친 살해…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진행된 박모(32)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는 검거 전까지 휴대전화를 5개 사용하고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이를 용산역과 문산역에 순차적으로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또 (형에게) 아버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내 변사체가 늦게 발견되도록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모른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22일 밤부터 이튿날 사이 서울 마포구 거주지에서 홀로 살던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신을 감시해 과거에 다툰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사건 직후 도망쳤고 지난해 8월29일 경북 포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포됐다.

박씨는 지난 2015년 7월24일께에도 집에서 칼을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씨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 "충격과 공포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아들의 선처를 호소, 가정법원에서 병원 재입원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아버지)와 모르는 사이이고 지난해 8월23일 이전에 벌어진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박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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