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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H 압수수색…'100억들여 유치권 주택 매입' 의혹

등록 2021.04.02 1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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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걸린 다세대주택 매입 후 2년간 방치

감사원 정기감사서 드러나…검찰에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임대사업으로 쓸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100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2년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오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SH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SH공사는 지난 2018년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했다. 하지만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문제가 있어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SH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SH공사 정기감사에서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 SH공사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SH공사는 유치권 행사 여부는 등기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 당시 시점에선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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