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대거 폐쇄될 수도"…몇곳 살아남나
은성수 "특금법 등록 안 되면 다 폐쇄" 경고
실명계좌 확보 '난항'…속타는 중소 거래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2. [email protected]
23일 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래소에 대해 "특금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따라서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9월 돼서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보호를 안 해 줬느냐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은 위원장이 언급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운 것으로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특금법에 따라 기존 거래소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 절차를 마쳐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국내에 100여곳이 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래소들마다 남은 5개월의 기간 동안 특금법 문턱을 넘기 위해 준비에 한창이지만, 특금법 시행 이후 상당수가 폐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다.
이는 가장 거래소들이 까다롭게 여기고 있는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을 충족한 곳이 극소수에 그치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은행이 거래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체적으로 발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체적인 기준을 주지 않아 위험도, 안전성 등을 은행이 평가하는 책임을 떠안게 된 셈이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은 위원장도 전날 암호화폐에 대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은행들과 접촉 중인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고 요건 충족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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