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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동사무소 공무원들 '제로페이 수당' 빼먹다 들통

등록 2021.06.08 21:28:38수정 2021.06.08 2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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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유치 '건당 1만5000원' 시민 서포터즈 실적에 끼워

[산청=뉴시스] 산청군의 한 카페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산청=뉴시스] 산청군의 한 카페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서울시 동사무소 공무원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유치하는 '제로페이 서포터즈' 수당을 부당하게 챙기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8년 도입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가맹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 서포터즈를 조직해 소상공인 유치 1건당 수당 1만5000원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 동사무소 직원들은 2년 전 시민 서포터즈 가맹 실적에 본인들의 실적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

공무원은 당초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자신들의 가맹 실적을 서포터즈 실적에 끼워 수당을 받게 한 뒤 이를 다시 송금받은 것이다. 해당 사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해당 구 감사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서울시가 2019년 1~6월 6개월간 수당 지급에 사용한 예산은 2억3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금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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