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인하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정보공개 청구·이의신청때 생년월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추진
정부가 28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준다.
그러나 오는 29일 6월 임시국회에서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이 통과되면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재산세는 기준일이 6월1일이지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또 정보공개 청구나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정보공개 수수료인 오디오·비디오 파일 복제 수수료는1GB(기가바이트)당 800원으로 낮아진다.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민간 어린이 이용시설별 1명은 비용 부담없이 대한적십자사의 '어린이 안전교육'을받게 된다. 교육 인원은 총 7만명이다.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다.
여러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My Data) 전송요구권'도 도입된다. 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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