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음주운전한 '겁 없는 10대들'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북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는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17)군과 B(16)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닌 지 10여분 뒤 이들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을 발견, 검문 장소를 우회해 골목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도주 차량을 발견하고 신속히 도주로를 차단, 추격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98%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문이 열리길래 호기심에 운전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주차해 둔 차량의 문이 확실히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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