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수도권 '백신 인센티브' 예정대로 적용한다
5인 이하 집합금지·10시 제한 유지
이후 유행 상황 보며 거리두기 조정
[서울=뉴시스]권창회 기자 = 수도권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일주일 유예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좌석간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6.30. [email protected]
1일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백신을 다 맞은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등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집회와 시위 참석자는 대상 인원에 포함된다.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질의응답이다.
-수도권에서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도 같이 일주일간 유예되나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수도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면 수도권의 경우 1~7일 유예, 8~14일 6인까지 이행기간 적용, 15일부터 8인까지 기존 개편안 적용인가
"그렇다. 다만 이후 일주일간의 유행 상황을 보며 결정이 필요해 변동 가능성은 존재한다."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방문판매시설 등의 수도권 영업시간도 기존 오후 10시까지 유지되고,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유지되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밤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하는 현행조치가 유지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 건가
"수도권의 경우 종전대로 직계가족의 경우 8인까지만 허용된다."
-비수도권의 지역의 거리두기는 서울, 경기도, 인천 3개 시도와 달리 1일부터 개편안에 맞춰 1단계 적용인가
"비수도권 지자체는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 및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등(제주6인) 단계적 실행방안 적용될 예정이다."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면, 종교시설의 경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조치도 예정대로 적용되나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적용된다. 지자체의 다른 결정이 있지 않는한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이경우 1차 접종자 이상은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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