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항소심…불상 위작 여부 등 쟁점
약 7개월 만에 재판 재개…재판부 2차례나 교체
부석사 "고려말 사찰서 직접 제작해 소유권 있어"
정부 "과거 부석사가 현재 부석사인지 불확실"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서 들여온후 소유권 분쟁
【서울=뉴시스】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주지 원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사진출처:NHK) 2017.01.26.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에 대한 재판이 7개월 만에 재개됐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7일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을 열었다.
지난 2017년 제기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재판부가 2차례나 변경되자 이날 재판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부석사 측은 불상이 고려 말 사찰에서 직접 제작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석사 측 변호인은 “학자들이 불상을 조사해 고려 불상이 맞다는 결과와 외부로 약탈됐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 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불상 안에 있던 결연문은 원본이 없다 하더라도 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사람 이름, 당시 사용하던 한자 등을 살피면 충분히 작성 시기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현재 존재하는 부석사가 과거에 존재하던 부석사인지 인정할 수 없다며 부석사가 진정한 소유주인지 확실하지 않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부석사 측 소유 권리 주체성이 쟁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쟁점으로 떠오른 불상 위작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 측은 부석사 측과 다툼 여부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서면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대마도 관음사에서 보관돼 오다가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관음사에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지난 2016년 일본 정부가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년간의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부석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가 곧바로 항소하면서 불상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고 있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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