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무죄인데 사과않나" vs 최강욱 "2심서 재검증"(종합)
'검·언유착' 관련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유시민 정보 얻으려 접근했다"
이동재 "사기사건 해결하려 취재" 반박
"녹취록 한동훈 아냐…에이스 이름댄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email protected]
또 이 전 기자는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제가 모든 혐의를 무죄 받았는데 왜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나"라고 말했고, 최 대표는 "항소심에서 다시 검증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최 대표 측은 "(게시글의) 맥락과 배경, 사회·정치적 의미와 법적·윤리적 의미를 해석해 비평으로서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작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최 대표의 글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첫 문장에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고 한 것은 기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라며 "사람을 죽이는 워딩이다. 완벽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거짓과 선동으로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당시 '신라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과 관계를 맺고, 수사선상에 오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당한 취재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보를 하면 제가 보도를 잘하고 검찰에 합법적으로 제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스트가 있다. 5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자가 거기서 가슴이 뛰지 않겠나"라며 "7600억원대 사기 사건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정의를 실현할 기회인데 어떤 기자라도 뭐라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의 취재 도중 만난 '제보자X' 지모씨와 자신에 관해 보도한 MBC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지씨를 겨냥해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사기꾼에게 전화가 왔다. 제게 이 전 대표와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다"며 "그런데 사기·횡령 전과 5범이고 재판부를 조롱하고 출석도 안 했다. 지씨가 저를 엮고 공작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전 기자는 '사기꾼과 결탁해 몰래카메라를 찍는 회사도 있다', '기자들은 정의를 위해서 취재하기 때문에 몰카를 찍는 것을 잘 안 한다'며 MBC를 겨냥한 듯한 말을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변호인은 '여기서 한모시기가 한동훈 검사인가'라며 물었고, 이 전 기자는 "아니다. 한동훈 검사와 통화한 파일이 아니고 제3자라고 여러번 얘기한 바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 전 기자는 "지씨가 요구하니 뭐라도 하려다가 사기에 넘어간 것"이라면서 "누구라도 해야겠다 싶어 당시 에이스 이름을 댔다. 당시 심재철(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대검 공공수사부장) 이름을 댔어도 제가 구속됐겠나"라고 되물었다.
증인신문이 끝나기에 앞서 이 전 기자는 "제가 모든 혐의를 무죄 받았는데 왜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나"라며 "최강욱 의원의 거짓선동으로 제 인생만이 아니라 국민 정서도 살인했다. 국회의원을 격하시켰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최 대표는 "실체가 없다고 무죄 판결한 게 아니라 증거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에서 다시 검증될 것"이라며 "저들이 주장하는 권·언유착 프레임 안에 입증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최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자신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최 대표를 엄벌해 달라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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