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실제 배상 이어질 수 있을까
법원, 강제징용 문제 관련 LS엠트론의 미쓰비시 물품대금 압류 결정
LS 측 "미쓰비시중공업 아닌 엔진시스템과의 거래"...채권 재확인 필요
日관방 "명백한 국제법 위반...현금화는 심각한 상황" 거센 반발
피해자 측 법무법인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하겠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 1000여명이 모여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광주시민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10. [email protected]
19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엘에스(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물품 대금 채권(8억 5310만 원)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다.
해당 대금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안양에 있는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 3명은 이달 초 법원에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액 8억 5310만 원은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 4399만 원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는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것에 근거했다.
시민모임은 금전 채권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양금덕 할머니 등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압류된 채권이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관계회사의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LS엠트론 관계자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LS엠트론이 거래하고 있는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오후 늦게 법원 결정문을 받아 현재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고 있어 아직 이의신청 여부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이 맞다고 해도 실제 수령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높다.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미쓰비시 측도 항고와 재항고에 나설 수도 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에 대한 한국 법원의 거래대금 압류 질문을 받고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판결,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가 된다면 이는 일한(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쓰비시 측은 "현재 재판소(법원)의 판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피해자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그동안 LS엠트론은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거래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해 대리인에서 채권을 특정하고 압류했다"면서 "그러나 압류결정문 송달 이후 LS엠트론은 거래 대상 기업이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자가 미쓰비시 중공업인지,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인지 등은 LS엠트론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대리인단에서도 이를 확인 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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