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11월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신규 한시 중단
11월30일까지 신규·증액·재약정 안 돼
긴급 생계자금 등 심사 부서 예외 취급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 증액이나 재약정도 포함이다. 주택을 비롯해 토지 등 비주택 담보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 생계자금 등은 심사 부서 예외로 취급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심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5대 금융지주 수장을 만나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민간부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만큼 지금부터는 리스크 측면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가계부채가 우리경제 및 금융회사 미래에 잠재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나가겠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올해 중 5~6%)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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