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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11월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신규 한시 중단

등록 2021.08.19 1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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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신규·증액·재약정 안 돼

긴급 생계자금 등 심사 부서 예외 취급

농협은행, 11월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신규 한시 중단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주문에 따른 것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 증액이나 재약정도 포함이다. 주택을 비롯해 토지 등 비주택 담보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긴급 생계자금 등은 심사 부서 예외로 취급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심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5대 금융지주 수장을 만나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민간부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만큼 지금부터는 리스크 측면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가계부채가 우리경제 및 금융회사 미래에 잠재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나가겠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올해 중 5~6%)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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