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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언론중재법에 "기사 기본권 침해 강력한 주의 촉구 필요"

등록 2021.08.26 1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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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제5기 방통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08.26

[서울=뉴시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제5기 방통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08.26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여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돼어느 한쪽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제5기 방통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방통위 장으로서 공식 입장 제시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의 경우 언론사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전날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는 "언론법을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서 강의도 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다"면서 "징벌적 보상제도 만들어지는 과정은 잘 아시겠지만 필요성이 있어 제시했고 제정 필요성도 절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기관 종사자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한쪽 측면과 관련해 혹여 내가 쓰는 기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인앱결제강제금지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을 두에 대해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데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며 협력을 잘 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알렸다.

그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른바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에 대해 "앱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30% 의무 부과 등 이런 문제들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이터 이용자, 중소사업자 등이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지 않나 생각해 세계 최초로 법안이 만들어졌다"라며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앱결제 방지법을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가 공방을 벌인데 대해서는 "양 부처 관할이 겹치는 부분에서 이용자에 피해를 준다면 협의해 같이 하거나, 한쪽이 빠지거나 하는 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를 하면 된다"며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지속해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경쟁당국(공정위)와 산업당국(방통위)가 협력해야 한다"며 "우려가 되는 중복 규제는 최소화 하면서 다양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규제 방법을 함계 찾겠다"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영역을 담당하는 2차관실이 합쳐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방송·통신 영역이 두 부처로 분리된 것은 정당성,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의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 나올 수 없으며 새 정부에서는 방송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비슷한 성격의 부분을 합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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