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은 전달자…'투트랙 수사' 가나
'고발사주 의혹' 투트랙 수사 이뤄질까
기초조사 마친 대검…수사전환 임박해
'전직 검사' 윤석열은 공수처가 맡을듯
대검, 현직에 집중?…선거법 위반 겨냥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1.09.10. [email protected]
공수처가 전직 검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입 여부까지 들여본다면, 검찰은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는 조만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손 인권보호관 등에게 5개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검토 결과를 내놨으며, 감찰부는 다른 부서로부터 추가 수사인력을 파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감찰부가 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먼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뒤늦게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감찰부의 수사 전환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는 분위기다.
대검이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 기관은 대상을 나눠 들여다보는 '투트랙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우선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을 입건한 상태다.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이들 사이에 고발장이 오갔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장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면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가지다. 이 중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감찰부가 먼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0. [email protected]
이처럼 공수처가 윤 전 총장까지 수사망을 넓힌다면, 감찰부는 손 인권보호관 등 현직 검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의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부가 수사에 나서는 만큼 손 인권보호관이나 다른 현직 검사들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공수처가 입건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직권남용은 이미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상황이어서 감찰부는 이를 제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두 수사기관이 동시에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양측의 협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대검에서 진상조사 단계인데 우리가 필요할 경우 결과 보고서를 요청할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나름대로 수사로 전환하든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 중 필요한 게 있어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저희는 현직 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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