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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원서 자던 동료추행…"몽유병" 핑계대다 혐의 인정

등록 2021.09.12 16:00:00수정 2021.09.12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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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으로 신체 특정 부위 만진 혐의 등

가해자 일병 제대…피해자도 제대 조치

'왜 그랬느냐' 판사 질문에…"설명 못해"

軍병원서 자던 동료추행…"몽유병" 핑계대다 혐의 인정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새벽시간대 국군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병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남성은 군 복무 중 직업군인으로 진로를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이후 일병 제대했다. 피해자 역시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해 결국 제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A씨의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A씨는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국군병원의 한 병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일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평소 몽유병을 앓았던 A씨는 조사 단계에서 겁이 나 '몽유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몽유병과는 상관이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군 생활 도중 지휘관과의 상담에서 부사관 전형에 지원할 의사를 밝히는 등 진로를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실제로 해당 전형에 지원서를 접수하기도 했으나 이 사건으로 의무복무 기간 약 10개월을 남겨두고 일병 제대했다고 한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시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자다가 일어나서 범행을 한 것이냐",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냐.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설명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아는 사이는 아니다"라며 이같은 범행을 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려고 하니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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