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양재동 땅, 파이시티 관통…팔 수밖에 없어 준비했을뿐"
'오 시장이 파이시티에 서울시 땅 팔려했다' 기사 반박
"사업자가 매수의사 전달해와 직원이 작성한 계약서안"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청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9.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양재동 땅을 '파이시티' 측에 팔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업자가 구입한 토지를 관통하는 땅이라 팔 수밖에 없는 땅이라며 인허가 관련 경찰 수사를 향해서도 '막무가내실 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균형 잡힌 수사를 촉구한다"며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토론 과정에서 채 1분도 오가지 않은 공방 중에 나온 '파이시티' 관련 발언을 꼬투리 삼아 뭐라도 작품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계약서를 근거로 오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 재임 중이던 2010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토지를 파이시티 측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기사의 '양재동 땅'은 사업자가 구입한 사업토지의 중간을 관통하는 시유지로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팔 수밖에, 사업자는 살 수밖에 없는 토지"라며 당시 도면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기사에 나온 계약서는 인허가가 완료된 후 실제로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매수 의사를 전달해 와 부지런한 직원이 미리 작성해놓은 계약서안"이라며 "사업 무산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이 땅은 여전히 서울시 소유"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마치 사업부지 자체를 오세훈이 이 파이시티라는 회사에 팔아치우려 했다는 의도를 담은 기사와 기사 제목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런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도 기사보도 이후 부서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됐고 자초지종 또한 이번에 알게 됐다"고 적었다.
[세종=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양재동 땅 매각 시도 보도와 관련해 해명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도면. (그림=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2021.09.12. [email protected]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약 3만평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등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지만 업체가 도산하면서 무산됐다.
오 시장과 관련해 파이시티 사건이 주목받게 된 건 자신이 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사안에 대해 재보궐선거 토론회에서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고발당하면서부터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파이시티 관련 부서 등을 7시간30분 가량 압수수색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오 시장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러한 언론 플레이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박영선 후보와 최소한의 수사상의 균형이라도 맞춰 달라"며 "저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 등 전방위적 과잉 수사를 하면서도 박 후보 피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보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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