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 우려"…의견 표명
"언론 책임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
"과잉 금지·명확성 원칙 준수해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제안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email protected]
인권위는 17일 이와 같은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할 경우, 피해에 따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손해배상의 성립 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탐사보도나 그 외 보도가 정치적 성향·이념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에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 등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는 안에 대해선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뉴스사업자들이 공급받고 유통하는 모든 뉴스에 대해 인격권 침해 등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헌법 및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언론의 공적 책임과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이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추석특집 MBC 100분토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