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조계사 방문했지만....조계사 "문전박대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지난달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사과를 위해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왔지만 일주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것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을 직접 만나 사과하려 했지만 원행 스님과의 만남은 불발됐다.
25일 조계종 관계자는 "정 의원이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오전 10시30분경 방문했다"며 "많은 스님들이 나왔고, 문전박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사전약속 없이 찾았던 상황이라 원행스님을 만나지 못했다"며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방문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전했다.
조계사를 다녀간 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교계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 불교계와 스님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화재 관람료는 오랫동안 국민 불편사항이고 그로 인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에서도 억울하고 불편한 사항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가 문화재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유지 보수해야 한다"며 "불교계가 사찰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 오히려 국가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점에서 면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불교계의 지적을 잘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국민들과 불교계가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오랫동안 불편하고 불필요한 갈등관계에 있었다"며 "국립공원 입장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줬듯이 문화재 관람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표현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고, 조계종은 정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를 거부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날 직접 사과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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