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20번' 17일 결판…평가원 "대입 지장" 호소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본안 첫 변론
法, 전날 집행정지 인용…"긴급성 인정"
평가원 측 "14일까지는 결과 나와야"
재판부 "검토 시간 필요" 17일 선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정선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08. [email protected]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대학 입학 관계자 등은 입시 일정상 14일까지는 발표가 나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평가원 측은 이 문제와 관련,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국내 최고 전문가 16명이 실명으로 참여해 정답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답 없음 처리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너무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험생 등 원고 측은 "피고는 문항이 정답 선택에 있어서 방해 안 된다고 했지만, 원고 측은 정답 선택이 아니라 아예 답을 못 고른다는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평가원은 판결이 늦어지면 전국 대학이 최초 합격자 발표를 못한다면서 판단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평가원 측 관계자는 "14일 오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면 16일~17일 발표가 가능하다"며 "지연되면 정시모집에도 영향을 주고, 대입전형에도 (지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판결문 작성과 선고 시간을 고려해 오는 17일 오후 판결을 내기로 한 후 이날 재판을 마쳤다.
수험생 등 92명은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전날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 등으로 보상할 수 없는 대입 합격 여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를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인용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이들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나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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