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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4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자영업자 500만원 우선 지급"

등록 2021.12.31 08:43:17수정 2021.12.31 0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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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청소년 패스는 3월1일부터"

"소상공인 55만명에 '선지급·후정산'으로 손실보상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사적모임 축소(4인)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했다.

또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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