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 허용
기재차관 주재 '산업 정책 간담회' 열려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개선
기업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키로
[세종=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무교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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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지금까지 전액 국고로만 추진하던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오전 서울 무교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난 2020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 추진 사례가 없어 이번에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제안하는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절차 중복을 방지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외에 경우에는 ISP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해 민간 투자의 적합성을 따져보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여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이 담긴다.
이날 정부는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5518억원 규모인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앞으로 5년간 꾸준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을 위한 요율 상향도 검토한다. 현재 요율은 2020년 기준 국산과 외국산 각각 11.1%, 14.6%다.
아울러 외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트윈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사업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민간 투자 제도로 소프트웨어 분야가 첫 시도를 한 것처럼 향후 연구개발, 문화 콘텐츠 등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분야에도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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