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마약 혐의' 래퍼 매슬로…항소심서도 실형
대마 흡연과 필로폰 투약 혐의
1심, 징역 1년→2심,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email protected]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5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마약 범죄를 3회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 마약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의 마약 범죄는 이번이 3번째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11년 처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 있고, 2017년에도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가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을 소지, 투약하는 등 범행을 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직접 마약 등을 매매한 것은 아니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중 혼자 투약·흡연했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협조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