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시의원 예비후보 등 고발
850만원 상당 양파 2.9t·70만원 상당 김 15박스 제공 혐의
[대전=뉴시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관위에 따르면 봉사단체 관련자 3명은 지난달 봉사활동을 빙자해 선거구민들에게 850만원 상당의 양파 2.9t과 70만원 상당의 김 15박스를 A씨의 명함과 함께 주면서 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선전했고, A씨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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