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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징역 8개월 집유 2년…"선처 없다"

등록 2022.06.22 0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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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아이유. 2022.01.27. (사진= 이담 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이유. 2022.01.27. (사진= 이담 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29·이지은) 소속사가 악플을 단 누리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악플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이유와 배우 신세경이 소속된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1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인신공격 및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사생활 침해 등 명예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며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담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최근 인정됐다.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하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담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신고 메일을 통해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에 유해 게시물이 수개월 동안 게시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8일 개봉한 영화 '브로커'에서 미혼모 '소영' 역을 맡아 호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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