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머리 염색 좀" 제자에게 시킨 고교 교사…징계 예정
교육청, 서울 마이스터고 인권침해 정황 포착
학생에게 머리염색 시키고 수업 중 무릎 꿇려
"조사 결과 사례 더 있어…학교장 조치 예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의 한 마이스터고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권침해 정황이 다수 드러나 관할 교육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는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1일과 이날 두 차례 경위 파악차 학교를 방문했고, 파악된 상황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구두 경고'보다는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징계 대상도 보도된 교사 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일부 언론은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서울과기고) 전공교사 일부가 학생에게 자신의 머리카락 염색을 맡기고 수업시간에 무릎을 꿇리는 등 반인권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비용이 드는 방과후학교 등록을 학교가 학생들에게 강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 성북구 소재 서울과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다. 서울 시내 마이스터고는 4곳이 있으며, 그 중 서울과기고는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에 강점이 있다.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에 나섰고, 그 결과 전공교사 A씨가 소속 과 학생에게 염색을 부탁해 실제 염색을 받았으며 다른 전공교사 B씨는 수업 도중 학생의 무릎을 꿇린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도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를 시인하며 해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강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바로 취업과 연계되는) 마이스터고 특성상 학생들이 입학할 때부터 '적어도 이 정도 방과후 수업은 들어야지만 해외플랜트 마이스터로서 역량이 된다'는 얘기를 한다"며 "(조사 결과)그거에 대해서 뭐라는 학생들도 없고, '왜 강제하냐', '듣기 싫다' 이런 게 없는데 보도가 난 사실에 대해 학교는 안타깝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는 이 같은 교내 조사를 토대로 학교장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으며, 해당 학교장은 교육청이 제안한 조치 사항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교사와 B교사 외에도 학생 인권침해 소지가 확인된 교사들까지 추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학교에서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파악한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학생 인권침해와 관련 있는 교사들까지 (학교장이) 철저히 조사해 내부적으로 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서울 마이스터고 4곳의 운영 및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대한 조사를 계획해 방학 중 실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운영 전반적인 상황과 지금 이렇게 나타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노력 등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 계획을 잡아서 각 학교에 이날 중으로 안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후속 조사는 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수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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