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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하청노동자 5개월만 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7.20 18:34:44수정 2022.07.20 2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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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서 석탄회 하역 작업 중 더미에 매몰돼 숨져

2월에도 쌍용C&E 동해공장 하청 노동자 사망해

[서울=뉴시스] 쌍용C&E.

[서울=뉴시스] 쌍용C&E.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시멘트 제조업체인 쌍용C&E에서 5개월 만에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강원 동해시 동해항 부두에서 쌍용C&E 북평공장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부두에 정박한 쌍용C&E 소유 선박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온 시멘트 제조 부원료인 석탄회를 북평공장으로 하역하는 작업 중이었다.

그러나 저장고 벽에 붙어있는 일부 석탄회를 힘으로 빼내는 과정에서 쏟아진 석탄회 더미에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쌍용C&E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쌍용C&E는 지난 2월에도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시멘트를 굽는 설비의 관로 개조공사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해 숨져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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