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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해서 갖고 싶었다" 이재명 대선벽보 떼어간 40대, 선고유예

등록 2022.08.20 10:00:00수정 2022.08.20 1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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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적 의도 없어 보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지지해서 갖고 싶었다" 이재명 대선벽보 떼어간 40대, 선고유예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를 떼 가져간 40대 남성이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11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원평중학교 앞 벽면에 붙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몰래 떼어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 날 0시15분께까지 분평동 주변을 돌며 이 후보자의 벽보 총 6장을 떼어 가져갔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벽보를 가지고 싶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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