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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성덕댐 인근 주민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

등록 2022.08.23 1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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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댐 (사진=청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덕댐 (사진=청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청송 성덕댐 인근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물지 않게 됐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7월 성덕댐 최종 준공일이 도래됨에 따라 청송군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지역임을 알리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한다.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경북도 내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등 14개 시군에서 납부하고 있다.

청송은 성덕댐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인 안덕면 6개리(620가구), 현서면 3개리(501가구), 현동면 5개리(676가구)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과 함께 물이용부담금이 추과 부과될 예정이었다.

부과 시 기존 상수도요금의 77% 정도의 추가요금 납부가 예상됐다.

하지만 청송군은 환경부 주장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지역적 선별 부과 시 요금부과 형평성 문제 및 군민들의 공공요금 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부과 면제를 놓고 환경부와 협의해 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은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주민입장에서 펼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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