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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 강사' 유대종씨 이적 소송 1심 패소…"메가스터디에 75억 배상"

등록 2022.08.27 07:00:00수정 2022.08.27 1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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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영역 '1타 강사' 유대종씨 1심 패소

법원 "메가스터디도 미지급금 5억 지급"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스타 수능강사 유대종씨가 메가스터디에서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것은 전속 강의제공 의무 위반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메가스터디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대금 청구 소송은 반소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계약 후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했다. 유씨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리며 수능 국어 분야 '1타 강사'로 불리게 됐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사가 된 것이다.

유씨는 2019년 10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메가스터디에 알렸고, 경쟁업체인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강사보호의무 위반과 홍보마케팅지원의무 불이행을 주장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전속약정 등을 위반했다며 유씨를 상대로 492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도 미지급 강사료 등 5억여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은 유씨가 강의계약 기간 중에 무단으로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것은 계약상 전속적 강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강의계약을 위반한 배경에는 유씨와 다른 강사 사이 갈등을 메가스터디가 중재하면서 다소 형평에 어긋난 조치가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과 위약벌 금액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총 75억여원을 인정했다.

유씨 역시 강사료와 교재료,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받았고,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메가스터디가 유씨에게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유씨는 대성마이액으로 자리를 옮겨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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