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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딸 긴급구호장학금 수령' 논란…"직원이 알려줘 신청"

등록 2022.08.29 16:33:30수정 2022.08.29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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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석준 딸, 대학서 장학금 100만원 받아"

"경제 어려움 있는 사람에 지급…기준 되냐"

오석준 "만삭 딸, 학교에 알리니 안내해줬다"

'800원 횡령'도 도마 위…"통일된 기준 적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에 관해 "행정실 직원이 (신청서를) 내라고 했다. 무리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의 딸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진행하던 중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원을 받은 경위에 관해 추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그 시기는 제 딸이 결혼을 해서 나갔을 때"라며 "저 때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었다. 학교 측에 신청을 선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학금을 받기 위한 기준을 거론하며 오 후보자의 딸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장학금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부모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등을 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오 후보자 및 딸 부부의 소득이 장학금을 수령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 후보자는 "제 딸이 만삭이었다. 출산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당시 입원할 병원도 없었다. 무슨 병원에서 겨우 연락이 와 갔었다"면서 "만삭의 딸이 학교 측에 알렸더니 행정실 직원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이 있다. 그것을 신청하는 게 어떤가'(라고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실무진뿐 아니라 코로나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 (장학금을) 주자고 된 것 같다"며 "사전에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무리하게 신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판결도 거론하며 공세를 취했다.

김 의원은 "가족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장학금을) 준 것 같다고 별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800원 해고, 자녀 3명의 문제에 대해선 사정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면서 "딸의 재산을 살펴봤다. 사위는 결혼할 때 대기업에 다녔고, 외국계 회사로 옮겼다. 이 회사 매출액은 10조원이 넘는 큰 회사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딸이 사는 곳은 홍제역의 한 아파트다. 얼마 전에 14억5000만원에 팔렸다. (딸이)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때 계약금으로 4억3000만원을 냈다"며 "(오 후보자의 딸이) 그런 나이에, 그런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 100만원을 받는다는 것. 800원 판결과 괴리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800원을 (횡령)한 사람은 해고가 부당하고, 5600원을 (횡령)한 사람은 해고가 마땅하다고 금액을 갖고 구분하기 어려웠다.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려 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고 오랜 기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애써온 노력과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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