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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정 첫 기관장 인사청문회…9월 말 유력

등록 2022.09.07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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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민 제주에너지공상 사장·이선화 ICC제주 대표이사 지명자

제주도의회 409회 정례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이후 열릴 전망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9월 말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지명자와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대표이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16일 개회하는 제409회 정례회 일정을 고려해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끝나는 9월 말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 실무진 간 일정 협의를 거쳐 제주도는 지명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지명자에 대한 요청안은 오는 13일께, 이 지명자에 대한 요청안은 이날 열리는 실무진 협의를 통해 날짜가 확정된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도의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도의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409회 정례회에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이인 9월 말~10월 초 개최 일정이 유력하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도정질문 뒤 열리는 각 상임위 회의 기간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되면 도의회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김 지명자의 경우 농수축경제위원회, 이 지명자의 경우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다.

한편 제주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률상 근거는 없어 도의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무관하게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원희룡 도정 당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시장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장과 제주개발공사·제주관광공사·제주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3곳 사장, ICC제주 대표이사, 제주연구원 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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