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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연휴 직전 형집행정지 재신청…법정선 허리통증 호소

등록 2022.09.12 14:10:28수정 2022.09.12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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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약 3주만에 재신청

법정에서 허리 통증 호소…휴식 요청하기도

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 조만간 소집할 듯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검찰의 불허 결정 약 3주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약 한 달만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정 전 교수의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며 휴식시간을 자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 정 전 교수는 피고인석에 엎드리는 등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했다.

정 전 교수 측이 불허 3주만에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한만큼 정 전 교수의 건강이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확한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번과 같이 현장조사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고려한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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