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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회원 수 조작' 혐의 로톡 불송치

등록 2022.09.14 18:40:14수정 2022.09.14 18: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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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협, 특경법상 사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2022.05.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이 회원 수 조작 및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고발된 로톡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이사를 지난달 31일 무혐의로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한국법조인협회(한변협)는 로톡이 실제 회원 수를 속인 채 중소벤처기업부에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신청을 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한변협은 로톡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로톡 회원 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악한 수와 일치하고, 회원가입 약관에 개인정보 수집 근거가 나와 있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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