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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장 성추행'… 국민의힘 '맹비난'

등록 2022.09.20 17:06:20수정 2022.09.20 1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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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사퇴와 경찰 수사로 '더듬어만진당' 오명 벗어야"

상 의장 "친밀감 표현하려던 것이었는데 물의 빚어 송구"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최근 불거진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성추문 관련, 사퇴는 물론 경찰 수사에 임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시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시민의 선출을 받아 모범이 되어야 할 세종시의원, 그것도 의장이 추문 의혹에 휘말린 것은 부끄럽고 통탄할 만한 일이다"며 "민주당은 즉각 시당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사실 규명과 상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 의장은 즉시 의장직은 물론 시의원 자리에서도 물러나 경찰 수사를 받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민주당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더듬어만진당'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상 의장의 성추문 의혹은 지난 달 국회 연수 일정을 마친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를 찾아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직후 남성인 A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았던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A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주 상 의장을 면담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만나 성추문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 의장은 모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에서 "신체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신 상황에서 친밀감을 표현하려던 것이었는데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12월 18일자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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