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반려동물 100마리 등록비용 5만원 지원
읍면 방문 신청…미 등록 시 과태료
동물등록.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은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 반려동물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민원 발생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대상은 2개월령 이상 개 100마리다. 지원금은 등록비 5만원이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추후 대상자로 확정 받은 후 소형견은 동물병원, 대형견은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에 등록하면 된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금학 군 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에 규정된 반려인의 필수 의무"라며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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