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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연장' 반환점 돈 대선자금 수사…김용 소환

등록 2022.10.30 14:57:54수정 2022.10.30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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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기한 한차례 연장해 수사 중

유동규와 대질조사는 아직 안 이루어져

[서울=뉴시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을 28~29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로부터 대선 자금 수수와 관련한 새로운 유의미한 증거는 제시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은 지난달 2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장 20일인 검찰의 구속기한의 절반 이상이 지나 수사가 반환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메모,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원장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김 부원장 측은 유원홀딩스에서 특정한 시점에 김 부원장을 목격했다는 관계자 진술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한다. 수사 초기엔 유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자금 수수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상당 부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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