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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가세연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조사

등록 2022.11.16 12:07:16수정 2022.11.16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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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제기한 가세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후 무고 혐의로 고발돼…경찰, 무고 혐의 인정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고소한 지 11개월 만에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다만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전 대표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같은 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 출연진인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이 전 대표의 고소는 무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한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무고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하는 만큼, 경찰은 사실상 성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에이 따라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불송치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의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 진행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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