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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원장 '4파전' 압축…후보자들 선거운동 돌입(종합)

등록 2024.11.12 17:43:59수정 2024.11.12 2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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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이동욱·주신구·황규석 후보 등록

대의원회, 오늘 오후 8시 후보자 설명회

비대위원장 선거 13일 모바일투표 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2024.09.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2024.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불신임안(탄핵안) 가결로 공석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빈 자리를 메워 의료 사태에 대응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2일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대의원회 부의장인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전문의 겸 변호사),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비대위원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공지했다.

대의원회는 성(姓)의 가나다 순으로 박형욱 교수(기호 가), 이동욱 회장(기호 나), 주신구 회장(기호 다), 황규석 회장(기호 라)로 후보자의 기호를 각각 결정했다.

대의원회는 전날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협 비대위원장 선출 및 후보자 등록' 공고를 의협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이날 오후 3시까지 비대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비대위원장 후보자들은 대의원회의 후보자 등록 공고가 이뤄진 시점부터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박형욱 교수는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환자가 잘 진료받고 의사의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포럼, 토론회 등 대외 활동을 통해 전공의 등 젊은 의사와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교수는 이날 "전공의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한 여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비대위라는 틀 안에서 의료계 여러 직역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합의를 이루는 전통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은 의료계의 커다란 힘이 될 것이고 국민에게 큰 신뢰를 줄 것"이라고 비대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협 대의원들을 향해 박 교수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협 대의원 단톡방에 "박형욱 교수를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한다"면서 "정치 욕심 없이 여러 면에서 중도를 지키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젊은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회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다면 정부를 압박해 온 강력한 선도적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이어가겠다”며 비대위원장 출마의 변을 밝혔다. 주신구 회장은 “비대위는 누군가의 업적이 되거나 입신의 발판이 돼선 안 된다"면서 "(차기 의협 회장)보궐선거에는 나서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황규석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의정 갈등 속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지원하며 젊은 의사들과 접점을 마련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원을 준비 중이거나 의료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후보자들은 비대위원장 후보로서 포부와 향후 비대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한 의협 대의원은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서 전공의들을 아우를 수 있고 의료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대정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선거는 오는 13일 오후 의협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통해 치러질 예정이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얻은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를 기록한 후보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비대위원장의 활동 기간은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의협은 정관에 따라 보궐선거를 60일 이내 실시해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도록 돼 있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차기 회장 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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