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경기도 산하기관 상임이사 관용차량이?
정하용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행감서 지적
"도덕적 해이 심각…불법적으로 부착·주차"
[수원=뉴시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경기도주식회사 관용차량(사진=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가 관용 차량에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를 붙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정하용(국민의힘·용인5)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일 경제노동위원회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재준 대표이사 취임 전인 지난달까지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승록 상임이사에게 "관용차량 관련 제보를 받았다. 오늘 어디에 주차했나"라고 물었다.
이 상임이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해당 차량은 이날 오후 도의회 지하2층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
그는 "본인이 장애가 있냐. 어떻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냐"고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전 아니고, 부친이 장애인이다. 부친을 모시고 다닌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아무리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어도 상임이사가 이를 차량에 불법적으로 부착하고 주차한 것인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는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가족 등)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의 지적이 나온 뒤 해당 차량은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주차됐다.
이 상임이사는 "부친 승차용으로 받아서 활용했는데,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 과태료가 나온다면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구역표지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표지를 부당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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