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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 중대범죄", 정경심 측 "부당 기소"…징역 2년 구형

등록 2022.11.18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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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 전 교수 분리해 변론 종결

檢 "기득권 이용해 교육 대물림 범행"

"평범한 학생 인생 행로 좌절 빠뜨려"

정씨 "학폭 피해자 아들에 보호 절실"

검찰, 내달 2일 재판서 조국 구형할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최후 진술에서 "입시학사 비리는 국가백년지대계로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자녀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켰다"며 "이는 자녀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조씨(조 전 장관)가 형사법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의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며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가 이행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청원하며 정 전 교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경력 서류를 딸인 조민씨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최후진술에서 아들 조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인 점을 언급하며 부모의 보호가 절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지난 2020년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지난 2020년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email protected]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후유증을 오랫동안 안고 살아가야 하고 부모와 가족 모두가 함께 고통을 겪는다"며 "조씨는 학폭 피해자로 불편한 학교를 벗어나 부모 옆에서 돌봄을 받아야 했고, 부모가 근무했던 동양대, 서울대 프로그램에 참여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폭력 트라우마와 개인적인 사정, 해외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특수한 학교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공소사실 관련 조씨와 피고인들의 각종 행보는 충분히 납득된다"며 "검찰은 이 같은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문자 등에 근거해 부당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 전 교수의 구형이 이뤄진 만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간 뒤 연내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외 '유재수 감찰 무마',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원장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2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로 인해 1심 법정구속 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건강상 사유로 추가 형집행정지를 신청, 이에 따른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2월3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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