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시장직 유지여부, 부인 재판 결과에 달렸다
박 시장 부인, 모 사찰에 1000만원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
벌금 3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시장직 상실
법원 양형기준, 10개월 이하 징역 또는100~500만원 벌금형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지난 6·1거제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된 대부분의 사건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부인 김모씨가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위기에 봉착했다.사진은 박종우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2022.1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지난 30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및이해유도 등)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할 증가가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거제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측근이 입당 원서, 당원명부를 제공 받는 대가로 같은 당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보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변광용.com’ 사건과 관련, 박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박 시장은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부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위기에 몰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25일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 씨에 대해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5월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3일 거제시 둔덕면 소재 사찰 승려 C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측은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 한 보시’였다고 주장했다.
불사 건축에 필요한 시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베푼 자선 행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만큼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자칫하면 박 시장이 낙마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현행 법원의 양형기준은 보통 10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500만원이다.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은 가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 씨가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거제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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