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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지자체 책임" 조례 제정

등록 2022.12.14 1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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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의원 대표발의 23명 전체 의원 동참

상위 법령, 정부 지침 개정 전 '선제적 조례'

채은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채은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가 제정됐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주최자 없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가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채 의원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 상위 법령이나 정부 지침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광주시 차원의 선제적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23명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 참사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부실한 안전관리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연말연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된 만큼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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