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검찰로 이첩
공익신고한 장준희 검사, 소환 불응
공수처 "재판 증언 내용 확보 못 해"
"중복 수사·다른 결론 우려" 檢 이첩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A 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현직 검사들이 지속적인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다.
장 검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증인신문녹취서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는 상황을 이첩 사유로 들었다.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법신뢰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함께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장 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며 2020년 12월 공익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 대해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늘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로 신뢰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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