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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9·19 효력정지 시 대북 확성기·전단 재개 법률 검토"(종합)

등록 2023.01.05 16:01:15수정 2023.01.05 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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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남북관계발전법 영향 여부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는 검토 안 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22.10.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22.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다시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효력 정지 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행위로 적시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지속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국회의 법 개정 없이 금지행위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서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 성격인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효력 정지에 국회 동의는 필요 없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 당국자는 "국회에서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 사항이다. 통일부가 책임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엔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은 9·19 군사합의에 한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면서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는) 최근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상적으로 하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와 판문점선언 효력 정지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9·19 자체의 효력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군사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보에 게시돼 절차가 완료된 반면,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앞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선언'을 발표했고, 9월에는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가 어떠하든 담대한 구상을 계속해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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