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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중기 관세 부담 줄여주고 경영 지원 나서

등록 2023.03.06 10:46:32수정 2023.03.06 1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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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유예·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중소기업 경영활력 제고 및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6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세청은 수혜기업 1만개를 목표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직·간접수출(수출물품의 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해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거래) 제조기업을 신규 추가키로 했다.

이 중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관세청의 지원 혜택과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해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류대란 등 국제공급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태풍·지진 같은 재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지원 대상기업들에게는 ▲관세조사의 유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담보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인 기업에겐 1년 간 관세조사가 유예되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특히 납기연장 등을 승인받은 업체들은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이 전액 면제돼(기존 50% 면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세정지원 대상 해당여부와 신청절차 등은 세관에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지난해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재해 피해기업과 혁신·일자리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기업을 중심으로 총 7403개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했었다"며 "올해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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