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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방지 조례 개정

등록 2023.03.09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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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2022.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2022.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국회 입법에 발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북구의회는 9일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고영임 의원이 발의한 '광주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들의 행정·법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연령 상향 ▲지원 범위 확대 ▲업무협약 대상 기관 범위 확대 ▲구청장의 책무·정보 제공·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젊은 청년들이 부모의 과도한 빚으로부터 떠안는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조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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