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 원칙 어긴 김학서 세종시의원 징계 필요"
민주당 의원 "결과 발설, ‘표결권 침해’…제도적 취지 망각"
[뉴시스=세종]지난 13일 투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는 국민의힘 김학서 세종시의회 부의장. 2023.0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지난 15일 입장문 내고 13일 개표 당시 김학서 의원의 조작을 실수가 있었지만, 수정이 안되는 전산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 두고 ‘무기명’ 투표 취지를 어기고 결과를 공개한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74조 6항을 보면 ‘지자체장이 제의 요구한 조례는 무기명으로 투표해 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명백히 어기고 결과를 발설했다.
무기명 투표는 투표인 이름을 밝히지 않는 비밀 투표로 외부 압력이나 소신껏 구애받지 않게 하려고 실시된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은 “무기명 투표는 선거의 4대 원칙인 ‘비밀선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유가 어찌 됐든 이를 어긴 당사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이 비밀을 발설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A 시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산 오류와는 별개로 무기명 투표 원칙을 어긴 김 의원 행동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다”며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있을 무기명 투표 취지가 무색해지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세종]제81회 2차 본회의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결과. 2023.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 당 B 시의원은 “전산 오류 주장 뒷 받침을 위해 당사자인 김 의원의 투표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는 안하는데 세종시 망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찬성, 반대를 두 개를 두고 선택하기가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공공연하게 비밀을 발설한 김 의원은 ‘표결권 침해’를 한 것으로 제도적 취지를 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3일 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 의회로 돌려보냈다.
조례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을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81회 2차 본회의에서 최 시장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반을 묻는 표결을 했다. 관련법에서는 재적의원 2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조례가 유지된다.
하지만 의원 20명 중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3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조례는 자동 폐기되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몰려 있었다.
하지만, 의외로 찬성 14표, 반대 6표로 관련 조례가 가결됐다. 즉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국민의힘 누군가 ‘찬성’을 던졌고 당사자는 김학서 의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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