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임교통 연령 상향 강행하나…반발도 본격화
대구시의회, 조례 심의 유보…법령해석 의뢰·교통약자 이동권 후퇴 우려
야당·시민단체 “상위 법령의 규정과 배치,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이 7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대구 어르신 무임교통비’ 지원 확대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1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대중교통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고,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 경과조치로 매년 연령 조정을 통해 5년 뒤 무임교통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 후 연령을 해마다 1세씩 내리는 반면, 도시철도는 올해까지 65세 이상 무임 지원 제도를 유지하되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올려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 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통합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일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보건복지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와 노인복지 축소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후퇴 등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구=뉴시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일하는 대구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뉴시스DB. 2023.03.17 [email protected]
특히 지하철을 운행하는 5개 특·광역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보존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대구시만 국고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상위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경로우대의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일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법에 65세 ‘부터’가 아니라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법은 ‘65세 이상’을 명시했고, 지자체가 마음대로 그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거치지 않은 무임교통 연령 상향 시도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OECD 3배가 넘는 노인빈곤율을 생각하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은 너무나 어설픈 정책"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즉흥적으로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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