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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쌀값 정상화법 수용해달라…민생 거부 안 돼"

등록 2023.03.24 14:17:44수정 2023.03.24 1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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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23일 본회의 통과

李 "정부여당, 대안 없이 반대만 거듭"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시당에서 열린 울산 현장 제87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4.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시당에서 열린 울산 현장 제87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부디 민생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농민의 삶을 지킬 '쌀값 정상화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며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피해가 막심하고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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